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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 나이21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ua**** 공감0
조회1,104 작성일1/8/2011 11:26:20 AM
안녕하세요
245조항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지난 2010년 2월1일에 i140이 승인 되었다는 receipt date을 받았습니다
지금 485를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네요
이러다가 제 밑으로 있는 자녀가 21세를 넘을까봐 걱정입니다
자녀나이 21세 기준은 i140 승인 날짜그준인지 아니면 i485즉 영주권 신청서 날짜기준인지 아니면 무슨 날짜 기준인지요?
그리고 i485를 빨리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런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할뿐 속시원한 답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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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9/2011 2:11:54 PM
자녀의 21세 기준은 실제 나이에서 페티션이 펜딩중이었던 기간을 뺀 나이입니다 (CSPA 연령).

i485 는 페티션이 해당 우선순위의 (예: 3순위 숙련공)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접수할 수 있게 되며, 그 때에 CSPA 연령이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따라서 해당 우선 순위에 대하여 매월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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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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