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도중에 불체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문제가되어서 추방명령받고 다시 항소중에 있습니다...시민권자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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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8/2011 11:49:54 PM
현재 항소중 이라면 아직 최종 추방명령이 확정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을 하시고 MOTION TO REOPEN 을 통하여 다시 이민 판사앞에 가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방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