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국 체류기간 4년 6개월이라는 것이 영주권 취득 후의 기간을 이르는 것이라면 영주권자 배우자의 페티션을 해 둔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접수된 페티션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페티션으로 승격되므로 더 빨리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미국체류 기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