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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 영주권자로 필리핀에서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ol4**** 공감0
조회1,543 작성일1/7/2011 6:18:48 PM
현 미영주권자로 필리핀(filipina)에서 결혼으로
미국으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지요????????????

저의 나이는 52세 미국체류기간 4년 6개월
2년전에 처와 합의 이혼했읍니다(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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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8/2011 7:10:30 AM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이 가능하며, 페티션을 접수한 후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배우자는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문호는 2008년 1월 1일까지 열렸습니다.

또한 미국 체류기간 4년 6개월이라는 것이 영주권 취득 후의 기간을 이르는 것이라면 영주권자 배우자의 페티션을 해 둔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접수된 페티션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페티션으로 승격되므로 더 빨리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미국체류 기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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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9/2011 9:09:06 AM
전 인도와이프를 2008년 12 월 신청 했고, 4 개월전 재정보증 서류밎 비자 수수료를 냈는대, 2011 부터 뒤로 간다던대요 아마 2008 1/1 일 문호로,,,저 갇은 경우 애매 하네요,,,..혹시 아시는분 계신지요,,,지금 인도서 갇이 미국 갈려고 와있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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