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번/2번: 네. 여행허가서 즉,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은 1회 발행시 2년시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5년 중 4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 되십니다.
3번: 혼자 신청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전문 서비스를 받으심으로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음으로서, 질문자님의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시와 그리고 지문인식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미국에 계셔야하며, 급행서비스가 아닌 이상, 지문인식까지 6주에서 8주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