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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Travel Document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yu**** 공감0
조회1,318 작성일1/7/2011 10:24:46 AM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은 회사일로 주재원비자(L-visa)로 시작해서 2005년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후에 본사일로 한국에 2년간 나가게 되면서 그 당시 2년짜리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나가게 되었고, 작년 12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1. 또다시 travel document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신청이 가능하다면 2년짜리로 가능한지요?

3. 굳이 변호사 통하지 않고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제가 신청해도 무방한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 더 좋은 결과나 나온다거나 하는...)

제가 듣기에 신청을 하고 fingerprint를 마친 후에 나가야 한다고 들었고 이 경우 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은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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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7/2011 10:46:25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번/2번: 네. 여행허가서 즉,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은 1회 발행시 2년시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5년 중 4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 되십니다.

3번: 혼자 신청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전문 서비스를 받으심으로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음으로서, 질문자님의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시와 그리고 지문인식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미국에 계셔야하며, 급행서비스가 아닌 이상, 지문인식까지 6주에서 8주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1 11:00:25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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