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곧 될 것 같습니다.
3.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해외에 체류하였고, 스폰서가 영주권 발급 후에 고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인터뷰를 할 것인지는 이민국에서 정할 일입니다.
4.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위의 3번과 같은 사유이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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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