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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킹퍼밋갱신 및 해외장기체류

지역Maryland 아이디o**ee100**** 공감0
조회1,606 작성일1/7/2011 5:53:51 AM
저는 전문직 취업이민 3순위자로(우선일자 2005.3.10) 워킹퍼밋이2011년1월15일 만료되어 워킹퍼밋갱신 접수를 하였고 이미 접수비는 이민국에서 접수되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워킹퍼밋만료일 잊어버려 갱신접수를 2010년12월23일 날 하였습니다.
갱신되는 워킹퍼밋이 도착하려면 2-3개월 걸리는데

1.갱신접수증으로 계속 일을 해도 무방한지요?

2.제 영주권카드는 언제 나오나요?

3.한국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간병하기위해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2010년6월3일 출국하여 2010년12월18일 귀국하였으며 출국전 사업장 세무신고는 완벽하게 하였고 미국도착후 현재 제스폰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체류기간동안 어머님 진단서,간병확인서를 해당병원에서 발급받아 번역공증하여 보관중이며
스폰서가 계속 본인을 고용하겠다는 레터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카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인터뷰를 하여 소명해야하나요?

4.최근중앙일보 이민사이트에 영주권신청자도 해외장기체류 사유를 심사한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LA&source=LA&category=emigration&art_id=1137718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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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7/2011 8:00:51 AM
1. 갱신 접수증만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 곧 될 것 같습니다.

3.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해외에 체류하였고, 스폰서가 영주권 발급 후에 고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인터뷰를 할 것인지는 이민국에서 정할 일입니다.

4.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위의 3번과 같은 사유이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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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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