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로 해욏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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