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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해외 취업은 근로기한이 확정된 단기취업이어야 하며, 해외 근무하는 동안에도 미국내의 주소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인터뷰 시에도 이 점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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