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인 아드님이 만 21세가 되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고, 부모가 재혼한 경우는 그 결혼이 자녀의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stepparents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불체자 구제안의 혜택없이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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