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5일 취업비자를 받고 회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저는 부인이 R1으로 있었기에 R2로 취업비자 받을때 까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니까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가게 메니저로 그리고 2007년 3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비영리 재단 회계직에서 일했습니다.그런데 부인의 종교이민이 기각이되는바람에 제가 일하던 비영리 재단에서 서포트하여 취업비자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취업 이민은 언제부터 생각해야 하며 학사에 5년경력은 취업 2순위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저희는 가능한지요. 사실 계산해 보면 5년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일본에서 회사 영업사원을 7년하고 온 경력은 있습니다.전공은 경영학이구요.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5년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취업 2순위는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사내에 2순위 스폰서가 가능한 직책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제는 일을 할 수 없는 R-2 신분인 상태로 미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카드가 없는 상채로 R-2 신분으로 일하신 경력은 취업이민 2순위 신청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