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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이 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y**ook77**** 공감0
조회2,364 작성일1/13/2011 7:22:26 AM
2010년 12월 5일 취업비자를 받고 회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저는 부인이 R1으로 있었기에 R2로 취업비자 받을때 까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니까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가게 메니저로 그리고 2007년 3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비영리 재단 회계직에서 일했습니다.그런데 부인의 종교이민이 기각이되는바람에 제가 일하던 비영리 재단에서 서포트하여 취업비자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취업 이민은 언제부터 생각해야 하며 학사에 5년경력은 취업 2순위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저희는 가능한지요. 사실 계산해 보면 5년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일본에서 회사 영업사원을 7년하고 온 경력은 있습니다.전공은 경영학이구요.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5년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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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7:37:56 A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5383 2순위 취업이민 학력과 경력

경영학 학사학위와 관련직종근무 경력이 도합 5년이면 가능합니다. 스폰서에게서 얻은 경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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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7:41:21 AM
취업 2순위는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사내에 2순위 스폰서가 가능한 직책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제는 일을 할 수 없는 R-2 신분인 상태로 미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카드가 없는 상채로 R-2 신분으로 일하신 경력은 취업이민 2순위 신청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1 8:33:23 AM
합법적인 노동카드를 받았기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택스 보고도 잘 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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