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한 기간동안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한은 계속해서 영주권자로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린카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따라서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시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없는 때가 있겠습니다. 카드에 유효기간이 2014년으로 되어 있다면, 그 때까지 유효한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