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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 공감0
조회1,316 작성일1/12/2011 5:04:15 PM
안녕하세요?저의 부모님이 i245 혜택으로 6개월 전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으나 저는 나이가 오버되어서 못받았습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즉시 자녀초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작은 아버지가 적은 커피샾을 운영하고 계신데
취업으로 이민 신청을 또해서 노동허가를 먼저 받고 매년 갱신하면서 가족이민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어떤 친구가 말합니다 가능 할까요?
소셜이 없으니 취직도 운전도 ..... 전문가님 그리고 경험자님들 답변 많이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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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8:22:02 PM
부모님이 245i 조항의 혜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2000년 12월 21일 당시 질문자분도 미국내에 계셨다면 본인도 245i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 grandfathered alien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45i grandfathered alien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취업 또는 가족이민 어느 경로로건 본인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간의 불체나 불법취업 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커피삽을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신청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3순위의 경우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 신청과 노동카드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추세로는 문호가 열리기까지 약 5년 반에서 6년이 걸립니다.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L/C와 두번째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 승인만으로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분께서는 L/C를 노동허가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현재 대기기간이 약 8년이지만, 초청하신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족이민 1순위로 대기기간이 5년으로 줄어듭니다. 5년은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잘 견디시면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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