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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로 인한 영주권 거절 재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77**** 공감0
조회3,142 작성일1/11/2011 1:22:47 PM
어제 아래의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좋은 답볍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 3월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후에 남편은 4월말쯤에 저는 7월초에 재신청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9월말경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그런데 저는 불법체류때분에 거절이 왔습니다. 저희는 처음 신청이 기각된 후부터 180일이라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서 7월에 했는데 제 비자 (J2) 만료일(2009년12월)로부터 180일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거절 신청을 받은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인 남편이 저와 15세인 아이를 초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꼭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 말씀으론 상원위원에게 탄원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10학년이고 너무 오래 미국에 살아서 한국의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기도 하고 지금과 내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걱정입니다. 만약 남편이 초청 할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남편이 알아서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문외한 제가 어떻게 남편을 도와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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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6:26:43 PM
문의하신분의 경우 2009년 12월 J2 만료일 이전에 첫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고 2010년 3월에 기각이 되었다면 그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두번때 영주권이 신청된 시점에서 이번 거부된 시점까지의 기간도 불법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체류기간은 첫번째 영주권이 기간된 2010년 3월 부터 두번때 영주권 신청날자인 2010년 7월초 까지와 이번에 두번째 영주권이 거부된 날자부터 미국을 떠나기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이러한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을경우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올때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셨다면following to join 으로인한 한국에서의 이민비자수속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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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1 8:20:23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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