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불법체류기간은 첫번째 영주권이 기간된 2010년 3월 부터 두번때 영주권 신청날자인 2010년 7월초 까지와 이번에 두번째 영주권이 거부된 날자부터 미국을 떠나기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이러한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을경우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올때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셨다면following to join 으로인한 한국에서의 이민비자수속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