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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하라고 통보가왔는데 그동안 세금보고안해서 어찌해야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u**er**** 공감0
조회7,336 작성일1/10/2011 9:28:26 PM
2000년 5월에 입국하여 형제초청을 하여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핑거 프린트하고 워킹퍼밋받고 바로 인터뷰통보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혀 세금보고 한것이없어서 걱정입니다

지참 서류에 w2폼하고 여러가지 세금관련 서류를 요구하는데

어찌해야 좋은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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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0:04:3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형제초청에 따른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1. 체류신분유지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에 따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들은 I-485 접수 이전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서류는 보통 I-485 신청 당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입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학생이라면, I-20, 성적표, 학위증 등을 준비해 가시고, H1b 취업비자 소지자는 W-2, 세금보고서, 최근 paystubs 등, E2비자 소지자는 법인과 개인 세금보고서, 각종 사업유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해 가시면 됩니다.

만일 245i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족 모두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입국하셨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I-130 등 기타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특히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입국하셨다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아파트 리스 계약서, 유틸리티 빌, bank statement, 학교 성적표 등등이 필요합니다.

2. 스폰서의 재정능력
I-485,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I-864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이 때 초청자인 형제분께서 스폰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별도의 joint sponsor는 필요없습니다. 이미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최근 tax return, W-2, paystubs 등을 지참해 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joint sponsor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joint sponsor와 관련한 서류도 지참해 가십시오. 그리고 sponsor와 joint sponsor와 관련된 정보, 가령, 이름, 본인과의 관계,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범죄관련 사실
본인이 혹시, 음주운전 포함하여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police report, certified final court disposition 등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범죄/체포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인터뷰시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해당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에는 일반 교통법규 위반 관련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불법취업 사실
미국내에서는 취업비자, 소액투자비자, 주재원 비자, 워크퍼밋 등 이민국에서 허가된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만일 일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밝혀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본인이 일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면 오랜 기간 동안 별도의 수입없이 어떻게 미국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송금받은 증거 서류 등으로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미국내 불법취업 사실과 관련하여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5. 형제관계확인
초청자와 영주권 신청자의 형제관계 확인은 이미 I-130 심사 단계에서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시 이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초청자인 형제분께서 인터뷰에 반드시 동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인터뷰에 동행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인터뷰시에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관련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시고 인터뷰 진행 과정을 사전에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www.pjleelaw.com에서 "영주권 인터뷰"라는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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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1 11:11:26 PM
그렇담 형제분한테 스폰서 해달라 하세요...인컴이 낮아도 스폰서 가능해요...아주 빈곤층만 아니면 할수있을정도로 income limit 이 낮더군요. 이민국 사이트가면 볼수있으세요.
답변일 1/11/2011 5:51:30 AM
안녕하세요? 2001년 245i 조항으로 형제초청 해서 2010년 11월 18일 인터뷰하고 11월 28일 영주권 카드를 받은사람입니다. 저희(가족 4명)도 님과 같은 상황(변호사님께서(워킹퍼밋 나올때까지 세금보고 하면 안된다고 하셔셔) 이었기에, 인터뷰 당시 무척 초조, 긴장. 불안, 소화도 안되고 무척 힘들었었답니다. 그동안 뭘 먹고 살았냐는 질문 받을까봐 제일 걱정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런것은 하나도 물어보질 않고, 가족관계확인, 스폰서(형제관계)와의 관계 확인, 범죄사실 있는지, 확인 정말 딱 그것 뿐이었습니다. 4명 가족 각자 물어는데도, 30분도 안걸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터뷰 가기전 이곳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답변일 1/11/2011 9:29:15 AM
W2폼(3년)과 월급받은 명세서(3달)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억만들기님을 초청하신 분의 것입니다.
님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초청해 주신 형제분의 소득이 없다면 형제분의 부인,남편을 Joint 스폰서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러한 서류는 전부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I-864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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