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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로 인한 영주권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77**** 공감0
조회5,717 작성일1/10/2011 1:14:59 PM
작년 3월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후에 남편은 4월말쯤에 저는 7월초에 재신청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9월말경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그런데 저는 불법체류때분에 거절이 왔습니다. 저희는 처음 신청이 기각된 후부터 180일이라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서 7월에 했는데 제 비자 (J2) 만료일(2009년12월)로부터 180일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거절 신청을 받은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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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3:35:26 PM
취업이민 신청시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적법한 비이민 신분이 없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나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기간의 총 합이 180일 미만인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J-2 신분의 경우 만료 후 30일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J-2 신분 만료일, 첫 번째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 기각일, 두 번째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 사이에 신분없이 미국에 계셨던 날짜들을 잘 계산해 보십시오. 최대 180일 미만이면 영주권 심사 재심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1 1:21:10 PM
남편이 시민권 따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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