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워킹퍼밋 만료일이 2011년1월13일이고 워킹퍼밋 갱신서류를 2011년1월7일 변호사 사무실에서서 오후에 이민국으로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7일오후 늦게 영주권카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갱신서류가 이민국에 도착 안했을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갱신비용 380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첵크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영주권카드 발급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지금까지 여러면에서 도와주신 변호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