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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신청 Payment Receipt에 관한 질문

지역Korea 아이디k**110**** 공감0
조회2,123 작성일1/10/2011 5:51:28 AM
남편과 저,그리고 아들 세사람의 영주권인터뷰 신청을 위해 변호사라는 분을 통해 저의 Bank 체킹넘버와 루팅넘버를 알려주어 지불토록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Payment Receipt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저의 Bank에서 지불된 흔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분은 기다려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아직 영주권 인터뷰날짜는 받지 못한상태고, 저희가 먼저 네셔널 비자센터에 전화 또는 메일로 이사실을 알려야 되는건지요? 아니면 인터뷰날짜가 나올때까지 마냥 모른척하고 지내면 언젠가는 제 통장에서 늦게라도 돈이 빠져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Payment Receipt에는 IV Case넘버와 Transaction ID 도 나와있고 지불한사람 이름도 저의 이름 맞구요...

이곳에 나오신 변호사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답이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고있는 변호사 라는분도 너무모르고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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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7:47:26 PM


National Visa Center 에 변호사가 직접 연락 할수 있는 e-mail 이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다시 NVC 에 연락해서 알아보시는것이 나중에 다른 은행구좌에서 지불된것이 발견되어 문제가 생기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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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1 4:01:02 A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것이 옳은방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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