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1을 먼저 미국에서 연장하시고 그 승인통보, 비자로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2. 비자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다시 비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갱신시 서류는 신규 신청시 서류와 다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1. 현재 비자는 5년, PED는 3년인 관계로 한국에 들어가서 PED가 갱신된 새 비자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I-129는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처음 비자 발급 받을 때 받았던 I-129도 지참이 필요 한가요?
2. DS160 신청 시, 거주 예정 기간은 비자 만료 날짜인 2년 후로 적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L-1B 비자 통상 발급 기간인 5년으로 작성이 필요한가요?
3. 이번에 갱신에 한해서는 신규 신청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가면 된다는 연락을 회사에서 받았는데 딱히 갱신이라 해서 추가로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L1을 먼저 미국에서 연장하시고 그 승인통보, 비자로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2. 비자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다시 비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갱신시 서류는 신규 신청시 서류와 다소 다릅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