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중 1년이상 한국회사 근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관리자로서 L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가 E2로 설립된 회사라면 E2로도 주재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회사의 100% 완전자회사(한국)에 이사로 근무증입니다
미국 회사는 나스닥 상장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부터 미국에서 주재원 L비자로 가고자 하는데, 이경우 주재원 L비자의 신청조건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능한 다른 비자가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근 3년 중 1년이상 한국회사 근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관리자로서 L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가 E2로 설립된 회사라면 E2로도 주재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 주재원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미국인이 오너인 미국회사의 자회사라면 E-2는 불가합니다. 한국지사라는 회사와 미국 회사의 100% 자회사라는 회사가 다른 법적 실체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법적 실체라고 해도 50%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E-2는 불가합니다.
2. 미국 완전자회사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 모두 미국본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질문자 님의 경력으로 기본적으로 L-1A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정확한 판단은 기존의 한국회사의 (두 법인 모두) 매출 및 조직, 그리고 미국본사의 매출 및 조직과 본인이 미국에서 맡으실 직무의 성격을 검토해 보아야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