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정상적으로 포기한 후 재신청할 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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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정상적으로 포기한 후 재신청할 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
I-75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