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F1 등 비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후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거주중이며 한국에 있는 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민 1순위로 i-130를 통해 신청하면 접수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안에 미국으로 F-1을 받아 유학을 오고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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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F1 등 비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후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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