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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O080**** 공감0
조회7,279 작성일7/26/2023 12:48:00 PM

안녕하세요?

이번 시월달에 영주권이 만료됩니다. 지금 영주권 갱신을 할까 시민권 신청을 할 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어 8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최근에 코트에서 케이스가 디스미스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n-400 작성시 다음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Arrest 된 적이 있느냐? 

2. Charge 된 적이 있느냐?

3. Convict 된 적이 있느냐?

4. jail에 간 적이 있느냐? 


그리고 디스미스 된 케이스에 대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 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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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7/2023 9:49:47 AM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Yes

2. No (or Yes) 

3. No

4. No 

이민국은 형사법 원리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dismiss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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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23 7:14:02 AM
7월 17일 인터뷰를 했을 때 심사관과 나눈 대화 입니다. 물론 심사관 마다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 심사관의 말은 최근 5년 내 기록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세금보고 카피도 5년치를 받고

범죄 사실들도 ...그러나 중범죄라고 여겨지는 범죄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작년 말의 체포 기록이 관건 일 겁니다. 그 전에 아무리 깨끗했어도 최근 5년 이내..라는 단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 당시의 상식선에서 잘 답변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일방적인 변명이 아닌 상식선에서...미국에서는 상식선 이라는 전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답변일 7/29/2023 7:19:29 PM
5년 지나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Good moral turpitude 에서 문제삼을 확률이 높네요. 가정폭력으로는 아무리 dismiss 되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신청하셔서 통과되실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신고를 한 가족분이 님의 개인적인 시민권자로서의 인생에 5년의 딜레이를 발생시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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