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EAD (work permit)를 받을 때까지는 일상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권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EAD (work permit)를 받을 때까지는 일상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권장합니다.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