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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구영주권 처리는 34.5개월로서 거의 3년이 소요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임시영주권을 받고 계속 함께 산지 3년이 다 되어 간다면, 임시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영구영주권 받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3년간 함께 부부로서 살았다는 증명도 해야 합니다.
2년 정도 걸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편지, e-request, 전화 등으로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