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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 공감0
조회1,904 작성일3/16/2022 8:07:26 AM

아이 14세때 영주권 갱신을 못했습니다(21세)

가족모두 10년 만기가 되어서 

지금에야 모두 갱신을 했습니다

아이 페이먼트 영수증만 메일로 왔고

아이만 1-797 Notice of Action 안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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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6/2022 9:19:27 AM

14세 이후 30일내에 갱신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있긴 하지만, 14세 이후 갱신이 늦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 갱신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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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22 6:38:54 PM
안녕하세요

별다른 이유없이 단순지연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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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22 7:55:43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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