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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추방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공감0
조회4,004 작성일2/23/2017 8:49:43 PM
저는 18년전에 F1비자로 입국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몇일전에 여기답글에 어떤 변호사님이 F1비자로 와서 학교를 등록하지 않는경우 신분이 없는상태(out of status)라고하던데요..정확히 어떤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여쭤봅니다.시민권 아이가 있는데요 합법적인 신분으로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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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2:06:53 PM
1. f-1으로 입국한 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즉시로 신분을 상실한게 됩니다.

2. 자녀 분이 21세가 되면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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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2:47:5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신분상실이 되셨다면, 불법적으로 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신다면,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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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7 11:51:34 PM
신분이 없는 상태이거나, 서류미비자이거나, 불법체류자이거나
다 도낀개낀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일 2/24/2017 12:59:41 PM
현재로선 합법적으로는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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