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7 9:37:13 AM 안녕하세요DACA 신분은 미국내에서 유효한 기간동안 추방유예가 되신상황이므로, 해당 증명서와 워크퍼밋, 여권,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8/2017 9:40:38 AM 국내선은 범죄 행위만 없었으면 여권이나 면허증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