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8:52:30 PM 안녕하세요I-485 가 접수되어서 펜딩중이시라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시겠지만, 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현재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시기 전까지 연장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