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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wk11**** 공감0
조회4,626 작성일2/11/2017 9:31:06 PM
다음달에 결혼을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제가 맞다면 최근 1년간 택스보고서를 재정보증으로

내되, 3년간의 택스보고가 유리하다 생각되면 3년을 첨부하는것도 괜찮음

이것이 맞는건가요? 최근 1년것만 보고하려구요

제 배우자는 작년 겨우겨우 인컴 21000으로 2인 poverty guideline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을 비교해보면 2014년 인컴이 poverty guideline 125%를 넘지 못해서 3년 택스보고가 더 불리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작년까지는 일을하여서 인컴이 있었는데

2017년 1월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일을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당장은 인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part time nail tech worker)

재정보증서류는 2016년것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의 배우자 인컴이 없는것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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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10:25:57 AM
안녕하세요

I-864 를 보신다면, 지난 3년간의 Income 을 기입하시고, 가장 최근년도 세금보고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달간의 Paystub 및 W-2, 재직증명서등 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하므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공동으로 세우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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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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