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카를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권자인 동생이나이가 몇살인지 (나이제한), 결혼은 했는 지, 부부의 나이차이가 얼마인지, 자녀는 있는 지, 있다면 몇명인지, 입양자 포함 5명이내인지, 수입은 얼마인지, 입양아 포함 해서 미국 평균소득 이상인지, 등등의 조건이 있고, 기타 입양대상 아이, 친부모 등등에 관하여도 여러 요구조건이 요구되는 바 정확한 내용은 주한미 대사관 입양비자 담당관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가장빨리데려가는 법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27/2017 9:31:36 AM
참고로 입양된 아이는 나중에 친권을 회복하더라도 부모를 초청 할 수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8/2017 7:13:35 AM
답변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미국내에 있는 지 한국에서 데려와야 하는 지조차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데려와야 한다면, 입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데, 입양비자 조건이 만만치 않고 입국후 2년간 데리고 사는 것은 나중문제 입니다.
y**ho14**** 님 답변
답변일1/28/2017 7:32:21 AM
flyingmonkeys 씨의 답변은 대부분 틀렸읍니다. 입양 하는이의 나이는 아주 할아버지가아니면 괜찬습니다. 또한 싱글 Father이나 Mother 도 입양을 할수있읍니다.( LA County ) . 그리고 수입은 확인하지않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유지비를 받지않는다면.. 메디칼 정도는 받아도 무방 합니다. . 인원수? 구체적인 제약 없읍니다. 오구 조건 그리 까다롭비 않습니다. Flying monkey 씨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 하지마세요. 위 의 것들은 제 가 경험해본 봐이고 또한 주변에 입양을 하신 몇몇분들의 예 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의 아이들 2 명 을 입양 햇읍니다( Single parent , 그리고 본인의 아이가 3 명이 있읍니다.)작년5월에 찬사 앞에서 입양 허가가 끝이났고 , 이제 영주권 (시민권) 수속을 하것입니다. 1년 반 정도 후에..
y**ho14**** 님 답변
답변일1/28/2017 7:33:31 AM
flyingmonkeys 씨의 답변은 대부분 틀렸읍니다. 입양 하는이의 나이는 아주 할아버지가아니면 괜찬습니다. 또한 싱글 Father이나 Mother 도 입양을 할수있읍니다.( LA County ) . 그리고 수입은 확인하지않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유지비를 받지않는다면.. 메디칼 정도는 받아도 무방 합니다. . 인원수? 구체적인 제약 없읍니다. 오구 조건 그리 까다롭비 않습니다. Flying monkey 씨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 하지마세요. 위 의 것들은 제 가 경험해본 봐이고 또한 주변에 입양을 하신 몇몇분들의 예 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의 아이들 2 명 을 입양 햇읍니다( Single parent , 그리고 본인의 아이가 3 명이 있읍니다.)작년5월에 찬사 앞에서 입양 허가가 끝이났고 , 이제 영주권 (시민권) 수속을 하것입니다. 1년 반 정도 후에..
y**ho14**** 님 답변
답변일1/28/2017 7:34:03 AM
flyingmonkeys 씨의 답변은 대부분 틀렸읍니다. 입양 하는이의 나이는 아주 할아버지가아니면 괜찬습니다. 또한 싱글 Father이나 Mother 도 입양을 할수있읍니다.( LA County ) . 그리고 수입은 확인하지않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유지비를 받지않는다면.. 메디칼 정도는 받아도 무방 합니다. . 인원수? 구체적인 제약 없읍니다. 오구 조건 그리 까다롭비 않습니다. Flying monkey 씨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 하지마세요. 위 의 것들은 제 가 경험해본 봐이고 또한 주변에 입양을 하신 몇몇분들의 예 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의 아이들 2 명 을 입양 햇읍니다( Single parent , 그리고 본인의 아이가 3 명이 있읍니다.)작년5월에 찬사 앞에서 입양 허가가 끝이났고 , 이제 영주권 (시민권) 수속을 하것입니다. 1년 반 정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