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당시, 해당 심사관이 본인이 별거중이거나 이혼수속중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3년이내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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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