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지만, 영사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한국기록에 해당 사실이 등기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