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떤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재정보증은 초청인이 재정이 부족하다면, 제 3자 영주권/시민권자가 공동재정보증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