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50세 이상은 영주권 20년 이상 B 55세 이상은 영주권 15년 이상 C 65세 이상은 영주권 20년 이상 으로 되어 있는데
제 아내가 올헤 64세 이고 영주권 14년 되었는데 내년에는 65세 이고 영주권 15년이 됩니다 B항의 기준으로 해당되어서 내년에 Exemption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혹은 C항의 기준에 해당되어서 내년부터 5년이 더 지나야 Exemption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가지 예를 들면 올해 64세이고 15년 된사람은 올해 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내년에는 65세가 되고 영주권 16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B항의 기준에 해당되어서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C항이 기준에 해당되어서 4년이 더 지나서 영주권 20년을 채워서 69세가 되어야 혜택을 받게 되는지요?
2번째 질문은 상기 자격이 되면 통역자를 동석 할수 있다는 말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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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7/2018 8:15:08 PM
안녕하세요
A 와 B 의 경우, 한국어로 시험을 볼수 있는 것이고, C 의 경우 100문제가 아닌 20문제만 공부해도 되는 조건이므로, 배우자분께서는 55세 이상에 15년이상 영주권자이시라면 B 에 해당하셔서 한국어로 시험을 보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통역관도 대동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