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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시험 Exemption from the English Language Test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idsbhon**** 공감0
조회1,858 작성일9/17/2018 2:32:5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 제12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Exemption from the English Language Test

A 50세 이상은 영주권 20년 이상
B 55세 이상은 영주권 15년 이상
C 65세 이상은 영주권 20년 이상 으로 되어 있는데

제 아내가 올헤 64세 이고 영주권 14년 되었는데
내년에는 65세 이고 영주권 15년이 됩니다
B항의 기준으로 해당되어서 내년에 Exemption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혹은
C항의 기준에 해당되어서 내년부터 5년이 더 지나야 Exemption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가지 예를 들면
올해 64세이고 15년 된사람은 올해 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내년에는 65세가 되고 영주권 16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B항의 기준에 해당되어서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C항이 기준에 해당되어서 4년이 더 지나서 영주권 20년을 채워서 69세가 되어야 혜택을 받게 되는지요?

2번째 질문은
상기 자격이 되면 통역자를 동석 할수 있다는 말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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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8 8:15:08 PM
안녕하세요

A 와 B 의 경우, 한국어로 시험을 볼수 있는 것이고, C 의 경우 100문제가 아닌 20문제만 공부해도 되는 조건이므로, 배우자분께서는 55세 이상에 15년이상 영주권자이시라면 B 에 해당하셔서 한국어로 시험을 보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통역관도 대동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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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18 3:52:26 PM

질문자께서는
B자격에 해당되고. 15년이되는 내년에 시험볼 수 있습니다.
1. A.B는 100문제 시험을 보지만
2. C자격은 65세로서 20년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단 20문제만 통역시험을 봅니다.

A.B.C 해당자격 모두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한국어 통역으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통역비용은 자비부담이며. 가족은 통역을 할 수 없고
심사관이 통역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격증이 있는 통역관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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