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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ch**** 공감0
조회1,573 작성일9/11/2018 11:52:49 PM
시민권자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잘 맞지않아 계속싸우게되서 부득이 이혼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은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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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8 7:52:39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지나서 영구영주권까지 받으셨다면, 결혼생활이 3년 정도는 지나신 바로 사료되므로, 시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시면, 큰 문제가 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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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8 10:25:33 AM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걸 증빙할 만한 걸 가지고 계신다면 더 쉽게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겠죠.
답변일 9/12/2018 3:43:19 PM

시민권 원하시면 3~4년 더 결혼생활 유지하다가 시민권 받은 후에 이혼을 하세요

영주권 받자말자 이혼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대부분 위장결혼으로 의심하며
위장 결혼은
1.절대로 임신. 출산을 하지 않고
2.영주권 받자 말자 곧바로 이혼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 분야에 많은 경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영주권신청시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했고
병원에서 준 [밀봉된 신체검사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의사소견서에는
결혼후 임신을 할 수있다는 소견과 함께
-임신가능 여부 %수치
-호르몬 분비수치
-가임(임신가능) 수치...가 자세히 기록되 있습니다.

전형적인 위정결혼은
가임기 여성의 신체조건과 남편과 임신을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피임약 복용
-병원에서 임신 제거 수술 여부
-절대로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
-영구 영주권 받자 말자 이혼을 해버리는 점....을
이민국에서는 위장결혼으로 단정 합니다.

이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의사출신 심사관들에게 배정해서
허위.거짓말을 하는지??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심사받게되고
얼마후
시민권증서 대신 추방통보를 받을 확율이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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