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걸 증빙할 만한 걸 가지고 계신다면 더 쉽게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겠죠.
B**g**** 님 답변
답변일9/12/2018 3:43:19 PM
시민권 원하시면 3~4년 더 결혼생활 유지하다가 시민권 받은 후에 이혼을 하세요
영주권 받자말자 이혼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대부분 위장결혼으로 의심하며 위장 결혼은 1.절대로 임신. 출산을 하지 않고 2.영주권 받자 말자 곧바로 이혼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 분야에 많은 경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영주권신청시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했고 병원에서 준 [밀봉된 신체검사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의사소견서에는 결혼후 임신을 할 수있다는 소견과 함께 -임신가능 여부 %수치 -호르몬 분비수치 -가임(임신가능) 수치...가 자세히 기록되 있습니다.
전형적인 위정결혼은 가임기 여성의 신체조건과 남편과 임신을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피임약 복용 -병원에서 임신 제거 수술 여부 -절대로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 -영구 영주권 받자 말자 이혼을 해버리는 점....을 이민국에서는 위장결혼으로 단정 합니다.
이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의사출신 심사관들에게 배정해서 허위.거짓말을 하는지??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심사받게되고 얼마후 시민권증서 대신 추방통보를 받을 확율이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