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던중 ..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돕립 하면서 세금보고도 single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의료보험이 있어서 딸의 메디칼은 중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인의 메디칼 갱신을 하려는데 household 인원과 인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보고는 따로 하는데 딸의 인컴까지 우리 가족인컴으로 넣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3인의 메디칼도 중지가 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로 독립한 딸의 주소지는 아직 저희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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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home**** 님 답변
답변일2/9/2017 6:55:14 PM
저와 상황이 비슷하여 말씀드립니다. 독립된 딸은 메디칼에서 빠지므로 이제 가족은 3명만 메디칼에 속하므로, 메디칼에 연락하여 따님은 확실히 빼야 합니다. 그리고 3인 가족은 대충 1년 수입이 2만8천불 이내이어야합니다. 넘으면 모두 메디칼에서 오바마케어로 넘어가야합니다. 딸의 인컴은 독립해갔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님 주소동일해도 따로 입니다. 자세하고 확실한 건 해당 메디칼국에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