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4:03:37 PM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법원서류를 전달하여 이를 알려야합니다.상대방에게 적접한 절차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지 않고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소송이 제기되었는지 해당법원의 웹사이트의 사건조사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