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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소송

지역New York 아이디c**ng**** 공감0
조회4,365 작성일3/17/2011 2:45:33 PM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같은집에 살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상대방 모르게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저도 모르게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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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4:03:37 PM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법원서류를 전달하여 이를 알려야합니다.
상대방에게 적접한 절차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지 않고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해당법원의 웹사이트의 사건조사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10:51:08 AM
No. No one can get a divorce without notifying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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