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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시민권자와 결혼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115 작성일3/12/2011 6:25:41 P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은상태입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하나있고..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되네요..
서로 잘 맞이 않는것같아 상대방 잘못만 들추다보니 서로 상처만 있는것같고
사실혼은 3년정도 되지만 배우자 시민권 받은후 결혼절차를 밟아 작년 이맘떄인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면 영주권이 살아있는지요?
또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 되는지요.. 모은돈 한푼 없이 서로다 근근히 먹고사는 처지이긴 하지만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미국에서 남자인 제가 아이를 키울수는 있는지요?
아니 우선 이혼을 하면 저에게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는 이미 선을 넘었고 이제는 더이상 서로 상처가 나지 않게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 생각은 제 생각이지 상대방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생활을 계속할때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미래에는 저에게 어떤 장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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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1/2011 5:32:02 PM
양육권은 미국에서 거의 여자가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청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여자의 특별한 문제점(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를 찾아서) 제기하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찌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가 18살이 될때까지 인생 거의 포기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먼저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여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사야하고 여러모로 불편하니까요
님이 아이를 키우던 양육비를 지불하고 아이를 맡기던 쉽지만은 안습니다
혼자서 두 몫을 해야되니까요
답변일 3/21/2011 5:32:58 PM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는 사실혼 증명을 받아서 웨이버 신청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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