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테네시에서 살고 있고 저는 ca에 살고 있는데.남편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해서 할수 없이 저도 테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리도 너무 멀고. 미국 변호사라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 ca로 이사 온지는 8개월 되었습니다. ca 변호사로 바꿀수 없나요? 그리고 양육권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mediator말로는 아빠가 일년에 80일을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주 보낼 상황이 아닌데.아이 아빠 측에서 제가 데리고 있는 날이 더 많다고 꼭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집에 가기를 원하지 않구요. 이럴 땐 어찌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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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3/20/2011 8:12:33 PM
님 거주지의 변호사를 사도 됩니다 아이들도 원하지 않고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같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도 1년안에 끝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니까 이 곳에서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통역이 가능한 사람으로요 변호사인 것이 더욱 좋겠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