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8 8:24:48 AM 안녕하세요중범죄의 경우, 추방사유에 해당할수 있지만, 추방재판 통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추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으셔도, 가족분들이 시민권자라면 도움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2/8/2018 9:09:19 PM 글쓴분은1. 중범기록자는 이민법상으로는 추방에 해당됩니다,2. 영주권.수속을하면 수속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3. 영주권자 아내.. 시민권 자녀들이 가족구성원이라 해도 형사 중범기록자인 본인께서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사면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