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양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
더 좋은 전문가의 의견도 기대해 봅니다.
https://www.healthcare.gov/young-adults/college-students/
Hope this helps!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소셜연금 신청 +1
집 벌레 +1
CP14 (Tax) +1
세금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