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끝까지 가지못하고 패소했다면 거의 승상이 없을것 같으나... 혹시나 싶어서... 그 오랜 세월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혹시 아주 탁월한 한인 변호사와 끝까지 싸워 이길수 있는 끈기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 싸워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드는데... 압류한 회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경매하고 남은 돈을 공탁까지 하지 않아을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증서류가 가짜라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서... 공소시효가 얼마나 유효한지...
daw**** 님 답변
답변일10/12/2010 6:31:43 PM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09/15/2000 발행한 공증서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걸 경매로 부쳐서 채무부채에 대해 채무 이행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에 넘기는데... 법원 공탁금 현금 $23만불은 법원에서 정하여진 공탁 유효기간이 있는데... 언제까지 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2005년 10월경 압류 갈취 당하였다"고 하여... 누가 그 돈을 압류 갈취했는지와 만약 국고로 넘어간 돈이라면 국가법원에 따라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