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원글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보시면서 체-케싱은 왜 계속하십니까? 위조수표나 첵바운스 감각해도 이익이 됩니까?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10/7/2010 9:09:56 PM
그래도 둘 다 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고, 스몰클레임에 손배를 같이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y**iwan**** 님 답변
답변일10/7/2010 10:01:02 PM
dudtls님 감사합니다 ^^
c**hworl**** 님 답변
답변일10/7/2010 11:33:23 PM
법범 행위 발견시 신고를 해야 하는게 옳습니다. 자칫 운나쁘면 공범으로? 오해 받을 수 있겠죠? 범인 잡는것은 법 집행관들의 직업이고 하는 일 이니까 우리는 무저건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클레임도 정식으로 걸어 두시고요.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그 죄 값을 치뤄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법 입니다. 죄인이 피해보상을 하던 죄인을 제데로 잡지 못하고 방관 하면 정부에서 피해를 보상하건. 여튼 누군가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범법 행위를 보시면 바로바로 즉시 신고하세요. 그래야 죄도 더 짖지못하게 되고 피해도 한사람이라도 줄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