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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체크캐싱업소를 운영하는데 위조수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wan**** 공감0
조회2,528 작성일10/7/2010 2:20:41 PM
얼마전 항상 오던 단골손님에게 체크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인터넷에 돌고있는 위조수표였습니다.

첨엔 조금씩 갚겠다더니 원금 $1300 중 $50만 갚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스몰클레임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또, 예전에도 몇번 위조수표를 받아서 세번이상 경찰에 리포트했는데

단 한번도 경찰서에서 그 후 연락이 온적이 없습니다. 금액이 보통 천-2천불 이었

는데 금액이 작아서 그런건지 이번에 신고해봤자 또 아무것도 안할거 같아서 경찰

에 신고하는건 좀 꺼려집니다. 경찰이 수사 안하는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면 수사를 해줄까요?

아무튼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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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7/2010 5:51:19 PM
그런데 원글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보시면서 체-케싱은 왜 계속하십니까?
위조수표나 첵바운스 감각해도 이익이 됩니까?
답변일 10/7/2010 9:09:56 PM
그래도 둘 다 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고, 스몰클레임에 손배를 같이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일 10/7/2010 10:01:02 PM
dudtls님 감사합니다 ^^
답변일 10/7/2010 11:33:23 PM
법범 행위 발견시 신고를 해야 하는게 옳습니다. 자칫 운나쁘면 공범으로? 오해 받을 수 있겠죠? 범인 잡는것은 법 집행관들의 직업이고 하는 일 이니까 우리는 무저건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클레임도 정식으로 걸어 두시고요.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그 죄 값을 치뤄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법 입니다. 죄인이 피해보상을 하던 죄인을 제데로 잡지 못하고 방관 하면 정부에서 피해를 보상하건. 여튼 누군가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범법 행위를 보시면 바로바로 즉시 신고하세요. 그래야 죄도 더 짖지못하게 되고 피해도 한사람이라도 줄어 듭니다.
답변일 10/8/2010 8:45:48 AM
체크캐싱업소를 운영하신다니 이런문제는 전문가로 대답을 해주셔야할 입장같은데 그런거도 모르시면서 사업을하십니까?
답변일 10/9/2010 2:49:49 PM
위조수표는 연방법에 저촉 됩니다 I.D 와 수표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면 언젠가는 면허증갱신 할려면 돈가지고 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신고 하시고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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