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7 8:45:32 PM 안녕하세요기존의 고용계약서나 핸드북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Paid Sick Leave 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