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010-09-03 (금)
▶ 한인 원청업체 ‘비상’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시 검찰 등 당국의 노동법 위반업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 온 가운데 하청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책임을 원청업체에게 지우는 주 노동법 관련 규정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한인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청소·건축·경비 업계
한인 업주들 “억울”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주 산업관계국과 과징금 지급에 합의한 LA의 청소업체 ‘코포레잇 빌딩 서비스’(본보 2일자 A1면 보도)의 경우 용역계약을 맺은 한인 하청업체가 3년 동안 라티노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파산해 버리는 바람에 밀린 임금 12만2,000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된 경우.
하청업체에 속한 직원들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사례를 조사하던 산업관계국이 노동계약법 2810(Labor Code 2810)을 적용해 원청업자 김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노동계약법 2810은 지난 2004년부터 주정부에서 시행해 온 법으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하청업체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하청업체가 종업원 임금 미지급 때 원청업체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원청업체 연대책임법(AB633)과 비슷한 규정으로 청소와 건축, 시큐리티 가드 등 하청 위주로 운영이 이뤄지는 업계가 주요 단속대상이다.
코포레잇 빌딩 서비스 대표 김모씨는 “원청업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노동당국과 합의를 하고 하청업체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됐다”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당국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하청업자는 법을 이용해 노동법 위반 처벌을 면하고 원청업자만 체불임금을 물고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하청업체는 파산을 신청했고 영세 규모이기 때문에 체불 임금의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원청업체에게 전가된 것”이라며 “하청업체의 잘못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노동법을 위반한 것처럼 인식되니 솔직히 억울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주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노동계약법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한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본보기식’으로 깐깐한 처벌과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영세한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원청업자들이 노동법 준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원청업체가 노동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