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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제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 공감0
조회5,902 작성일5/29/2017 12:21:27 PM
제가 이번에 취직한 곳에 시간당 $12로 갔습니다. 일단 파트타임으로 8:30-1:00 하루 4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한달 급여 계산을 했더니 $1,080이니까 그냥 월급제로 $1,080 이걸 2번에 나눠서 주겠다고했어요. 알았다고 하고 집에와서 계산기 때려보니
$54(1일)× 5 일 = $270 × 4주 = $1,080
이렇게 계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한달 4주(20일) 계산이면 매달 덜 받게 되는건데....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공휴일, 5일 여름휴가 유급입니다.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려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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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11:16:21 AM
안녕하세요

시간제로 계산을 하여서 받으시고, 그래도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게 되시거나 금액이 적을경우, 노동법상으로 문제가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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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7 12:31:56 AM
파트타임 시간제가 아니라 셀러리 파트타임으로 바꿔서 부려먹으려는 심보같네요. 그냥 시간제로 2주마다 달라고 해요.
답변일 5/30/2017 11:20:44 AM
굳이 시간페이 $12 로 월급계산을 한다면,,,,,
$12 x 4 .5시간 x 5일 x 52 주 / 12 개월 = $1170 입니다.
답변일 6/6/2017 8:50:20 PM
어디에 취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 사장의 짱구굴리는 실력과 산수 실력이 한수위군요.
한달에 두번 페이 $540 x 2는 고용인이 불리하고 비합리적이니 시간제로 계산하여 무조건 every 2주마다 $540을 받던지
1년에 48주가 아닌 52주가 있으니 짱구사장이 한달에 2번 페이를 계속 우기면 $1,170/2 = $585를 한달에 두번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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