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3일 총 16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한학원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때 2년간 15마일 이내의 곳에서 같은일을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후에 저는 어떠한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개인튜터(1:1) 로 몇몇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전 학원 아이들과 전혀관계없음) 전학원 원장님이 법과 서류의 싸인을 운운하며 처신을 잘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류의 페이퍼싸인은 캘리포니아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있다하더라도 저는 풀타임 정직원이 아니였기에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잠정적인 본인의 포텐셜 클라이언트를 뺏었다고만 생각하는 나이 50의 어리석은 이분께 더이상은 법적인 팩트말고 다른말들은 하기가 싫으네요 ㅜㅜ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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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30/2017 11:12:3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Covenant Not to Compete (경쟁금지 조항) 이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서로서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