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아들) 단독으로 재정보증을 할수없을때 제3자가 공동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최저수입지침[Poverty Guideline-물가상승률에따라 매년 금액이 달라짐]에 의해 재정보증인은 월 최저수입(1인당 월 $800~900가량) x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하며.
총가족수(아들+부모+재정보증인의 가족수포함) 가 -4인일경우=최저 순수입= $3만6,000 이상 -5인일경우=최저 순수입=4만 5,000이상 -6인일경우=최저 순수입=$5만4,000달러 이상. -7인~8인일경우=최저 순수입=$6만 1천~$7만2천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보증 수혜자(부모)가 생계 문제로 -SSI, -메디케이드, -TANF, -푸드스탬프. 등 웰페어 혜택을 받았다면 연방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을 요구하게됩니다.
그리고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1.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간 일을 하거나 3.사망하거나 4.영주권을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