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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ecured deposit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공감0
조회2,643 작성일4/25/2014 1:50:23 PM
한 달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느데...예전에 살던 집주인이 한달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secured deposit을 안 돌려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금액은 $2300 인데 저희가 신발장 문짝 깨트린것을 고치고 나왔는데 색깔이 틀리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돈을 주질않습니다...집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외국 에이젼트가 관리 하는데 제가 영어도 잘안되고 몇번 메일을 보내도 답장도 없는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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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6/2014 6:48:21 PM
일단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하게 리스가 expire되기전에 계약에 따라서 한달이나 두달전에 노티스를 서면으로 주시고 나오셨다면 이사 나오신후 21일 이내로 주인이 디파짓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파손된 아이템이 있거나 왜관상 페인트나 청소가 필요해서 디파짓에서 공제가 필요로 한다면 해당 사항을 명세서나 견적서 등과 함께 공제된 액수를 제하고 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거듭된 요구에도 (이메일등) 주인이 반응이 없다면 적지않은 경우에 스몰 크레임을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 손님들의 경우 집주인이 파산중이거나 숏세일 또는 주택 차압중인 경우도 있습니다.빨리 행동을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업소록등에 찾으셔서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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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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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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