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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은행에 집을 넘길려 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i**00**** 공감0
조회3,398 작성일4/20/2014 9:45:49 AM
형편이 어려워 은행에 집을 넘기려 합니다. 페이먼도 많이 밀려 있고요. 은행으로 부터 몇 차례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집을 비워두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가요 ?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다른 은행에 있는 나의 구좌는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요? 너무 걱정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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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8:13:42 PM
미국의 경우 50개주마다 차압의 방식은 대개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현재 소유하신 주택이 어느주에 속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차례 은행에서 통고를 받으신것으로 보아서는 차압이 진행되는 과정일수도 있고 어쩌면 차압전에 여러가지 차압 방지책에 관해서 은행에서 안내를 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자세한 주택에 관한 정보가 필요로 하며 만일 고려를 하시고 계시는 은행에 주택을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방식 즉 deed in lieu foreclosure가 가능한 경우라면 대개는 융자가 한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은행측에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자동으로 차압이 될수도 있지만 특히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후 거의 자동으로 차압이 진행되는 캘리포니아와는달리 뉴욕이나 네바다 등의 경우는 법원에서 은행의 차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은행측이 손해본 금액만큼 추후 collection즉 추심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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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4 3:54:10 PM
지금 미국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은 Short Sale 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이라 조언하겠지만,
Short Sale 도 따지고 보면 은행에 집을 빼앗긴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현제 상황에서 은행에 집은 넘기는것 보다 다른, 사모님을 위한 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213-503-0072 로 전화주세요,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일 4/20/2014 5:08:28 PM
집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리고 현재 집 가치와 은행 융자가 얼마나 남았는지요
답변일 4/21/2014 11:15:35 AM
위에 글 쓴 Prime 입니다. 법률적인 자문 또한 필요하실거라 생각이되고
깨끗이 Loan을 Pay off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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