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은행에 집을 넘기려 합니다. 페이먼도 많이 밀려 있고요. 은행으로 부터 몇 차례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집을 비워두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가요 ?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다른 은행에 있는 나의 구좌는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요? 너무 걱정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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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4/2014 8:13:42 PM
미국의 경우 50개주마다 차압의 방식은 대개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현재 소유하신 주택이 어느주에 속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차례 은행에서 통고를 받으신것으로 보아서는 차압이 진행되는 과정일수도 있고 어쩌면 차압전에 여러가지 차압 방지책에 관해서 은행에서 안내를 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자세한 주택에 관한 정보가 필요로 하며 만일 고려를 하시고 계시는 은행에 주택을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방식 즉 deed in lieu foreclosure가 가능한 경우라면 대개는 융자가 한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은행측에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자동으로 차압이 될수도 있지만 특히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후 거의 자동으로 차압이 진행되는 캘리포니아와는달리 뉴욕이나 네바다 등의 경우는 법원에서 은행의 차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은행측이 손해본 금액만큼 추후 collection즉 추심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