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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을 판다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공감0
조회5,847 작성일4/13/2014 1:42:04 AM
7 년전에 포클러져를해서 크레딧이 안좋아 한국에있는 동생이 방문했을때 동생 이름으로 콘도
하나를 18만불에 30%를 다운하고 외국인 융잘해서 동생이름만 넣어 3년동안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융자금은 동생 어카운트 만들어 놓은거에서 계속 페이하구
있구요.이제 25 만불에 팔구 제이름으로 집을 사려구 하는데 세금문제가 복잡하네요..
동생이르으로 했기에 외국인이 내야하는 세금이라 많다구하는데...
실제적으론 제가 다 내야하는지라...얼마나 내야하는지..
않내면 동생한테 피해가 어떻게 가는지..물론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지만...세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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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4/19/2014 2:30:28 PM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순이익의 30%를 양도 소득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가주 거주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33% 미만입니다.
집을 판매하실 때 순이익은 $70,000 입니다만 에스크로비용, 부동산 비용, 수리비용등을 감안 하시면 $50,000 미만이 되므로 생각만큼 많은 금액을 지불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인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지금 하시고 2년이상 거주후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싱글은 $250,000까지, 부부은 $500,000가지의 순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판매는 가능하지 않겠지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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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4 7:13:56 AM

먼저 집값이 오른 것 축하합니다. 하지만 세금 한푼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동생이름만 이용한 것이고 실직적인 것은 본인이었으며,
이제 매매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집이 loan이 없으면 quit claim deed라는 과정으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만,
loan을 얻어야하는 것이기에 매매의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1. 동생이름으로 샀던 가격으로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동생이 이익을 남긴 것이 없으니 세금도 없음)
2. 은행에 융자를 얻어야 하니 매매 계약서를 간단하게 쓰십시요. 모르시면 5-700불 주고 변호사 이용하십시요
그것으로 은행에 융자신청하시고요.
3. 하지만 남에게 팔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againt를 절대 거치지 마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만불이상을 수수료로 낭비힙니다)
4. Loan 얻기 위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받으시고 (약 $500 이내) (은행이 inspection 요구할 수도 있음)
5. 등기 과정을 해주는 title companey 찾아서 에스크로 열어 (계약서 작성 후에) 이전과정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사실 매매의 실질적인 서류는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서류 부탁하십시요)

일생에 한번 집을 통하여 얻는 액수($50여 만불까지)는 세금이 없음으로 필요할 때에 그 집을 파시면 한번에 목돈을 챙기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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